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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 주어진다

집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 주어진다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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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5㎡ 초과 민영아파트 청약가점제 폐지… 100% 추첨 분양

중대형(85㎡초과)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이 있는 세대주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가점제 대신 분양 아파트 전량을 추첨방식으로 공급, 유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문호가 한층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하게 된 것이다. 집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평형으로 넓혀가거나 새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유주택자들에게 반가운 조치다. 따라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청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 410가구와 현대건설 ‘위례 힐스테이트’ 62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를 넘는다.

당초 분양성을 걱정하던 건설업체들은 적극 반겼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외에도 투자 목적의 청약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가재울뉴타운 4구역 ‘래미안’, 아현 제4재개발구역 ‘공덕자이’와 강남 도곡동 ‘대치 청실 래미안’ 등도 바뀌는 청약제도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아파트는 실제 청약일이 6월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 대상 완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 완화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폐지하고 100%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는 가점제, 집이 있는 경우는 추첨제로 각각 절반씩 공급했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는 적용하되, 비율을 크게 낮췄다.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나머지 60%는 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라해도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6개월이 지났으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었다.

다주택자에게 청약1순위 자격을 주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재도는 유지해 무주택1순위자의 피해는 최소화했다.

다만 서울·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해제면적 50%이상)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침체된 주택청약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가 빼어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시장을 달굴 가능성도 점쳤다.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도 10%로 확대된다. 지금은 국민주택은 10%, 민영주택은 물량의 5%를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 출산장려 차원이다.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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