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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부동산세제 개편 ‘엇박자’

국토부·기재부 부동산세제 개편 ‘엇박자’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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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득·양도세 감면 필요” 기재부 “지방세수 감소” 반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둘러싸고 정부 내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중요한 쪽에서는 관련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수입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땜질식 처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바꾸자는 취지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야심차게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벌써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감세’라는 진통제를 시장에 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세정(稅政)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와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추가 감세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5조원 규모인 취득세는 그 자체로 지방세다. 종부세는 세수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있다. ‘잘사는 동네에서 많이 거둬 못사는 동네를 도와준다’는 취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2011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감면 때문에 지방 세수가 더욱 부족해졌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할) 종부세가 감소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역차별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인 양도세를 깎아줬다가는 135조원의 ‘공약가계부’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양도세 규모는 연간 6조원 규모에 이른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얼마나 집을 더 사겠느냐”면서 “이미 올해 구입 주택분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제를 더 완화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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