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행복주택지구 지자체와 협의 후 지정

행복주택지구 지자체와 협의 후 지정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용적률·건폐율 특례 인정키로

정부가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앞서 일선 시·군·구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일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에 앞서 반드시 시·군·구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에 나온 모든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폐기하고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지난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4월 11일자 21면>

또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필요할 경우’ 시·군·구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한 단장은 그러나 “법에서는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앞서 시·군·구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 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고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묶도록 했다. 행복주택지구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 공지, 층고 제한, 주차장 건설 규제 등이 완화된다. 함께 들어서는 판매, 업무, 호텔 시설은 일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18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