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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발산지구 노린 청약통장 불법 거래

마곡·발산지구 노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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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노른자 땅에 브로커 검은 유혹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010-XXX-XXXX.’

26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 전신주마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문구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 어지럽게 나붙어 있다. 전화 문의를 하자 자신을 매매 브로커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가족 수와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원금에 최대 1000만원을 얹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주택가 전신주에 ‘청약통장을 삽니다’라는 불법 광고 전단지가 버젓이 붙어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6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주택가 전신주에 ‘청약통장을 삽니다’라는 불법 광고 전단지가 버젓이 붙어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약통장 매매는 광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정부의 단속 부재를 틈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노리는 브로커와 투자자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마곡 지구는 마곡·가양동 일대 366만 4875㎡ 규모로, 첨단 연구·개발(R&D) 시설뿐 아니라 총 15개 단지, 1만 201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올해는 6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선(先)개발 후(後)분양’ 신도시로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등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다.

청약통장 매매업자는 “내일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교환하고 통장값을 현금으로 주겠다”면서 “원금이 1050만원 이상이면 원금에 통장값 900만원을 더해 쳐주겠다”고 했다. 이어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85㎡이하는 청약 점수 가산점이 붙으니) 100만원을 더 얹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매업자는 “예전에는 수천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한다”면서 “그래도 요즘엔 약간 올라 (통장값이) 800만~1000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용히만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이쪽에서 부담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매매업자들이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다. 통장 보유자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분양권 매수자를 찾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이다. 문제는 매매 당사자 간 명의 이전이 쉬워 사전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의 단속 의지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청약통장 매매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단속 건수도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업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해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자체나 지방경찰청 등에 협조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목동의 J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해 5·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분양권 매매가 이전보다 수월해져 앞으로 청약통장 매매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투기 과열 징후 이후 뒷북 대응보다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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