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 공급

서울시,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 공급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는 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천553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만 21가구를 9월부터 연내에 차례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 국민임대 2천571가구 ▲ 장기전세 3천565가구 ▲ 영구임대 472가구 ▲ 재개발 임대 1천413가구 ▲ 다가구 매입임대 1천 가구 ▲ 전세임대 1천 가구 등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마곡지구 외에 세곡2보금자리 3,4지구(976가구)와 신내3지구1(419가구)에서도 10월부터 공급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장기전세는 SH공사가 공급하는 ▲ 세곡 2지구 3,4단지(772가구) ▲ 마곡지구(1천462가구) ▲ 내곡지구(377가구) ▲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 1단지(33가구) ▲양재 2단지(390가구) ▲ 신내3지구 1단지(368가구) 등이다.

재건축 단지인 역삼3차 성보아이파크 11가구도 장기전세 물량으로 나왔다.

장기전세는 애초 10월 공급예정이었으나 한달 앞당겨 9월부터 공급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달 말 공급 공고를 하고 12월 입주한다. 재개발 임대는 다음 달 공고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 2억2천200만원까지 은행 융자를 알선해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