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초구 아파트 절반 이상 취득세 최고세율 내야

서초구 아파트 절반 이상 취득세 최고세율 내야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억원 초과가 51.8%…3% 적용, 6억 이하는 15% 불과전국 아파트 6억원 이하 93.6%…1% 세율 적용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앞으로 전국의 아파트중 93% 이상이 취득세율 1%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전월세대책 비판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과 금융정의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전월세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월세대책 비판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과 금융정의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전월세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는 전체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1%인 반면 서울 서초구는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최고세율인 3%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706만432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는 661만1천293가구로 전체의 9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아파트는 30만4천882가구로 전체의 4.3%였고, 3% 세율이 부과되는 9억원 초과는 14만4천257가구로 2%였다.

전체 아파트가 6억원 이하인 시·도는 광주광역시(25만7천208가구), 강원(16만8천535가구), 경북(26만6천577가구), 전남(11만6천575가구), 전북(22만7천493가구), 제주(2만2천3가구) 등 6개로 이들 지역은 모든 아파트가 취득세율 1%를 적용받는다.

충북(99.9%), 경남·세종시(99.8%), 충남(99.7%) 등 다른 지방 도시의 아파트들도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취득세 1%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인 6억원 이하는 93만9천446가구로 서울 전체의 73.5%에 그쳤다.

서울 전체 아파트중 세율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4%(20만9천430가구), 세율 3%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는 10.1%(12만8천848가구)다.

특히 서초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이 15.5%(1만1천477가구)에 불과해 이번 영구 인하 조치의 수혜 대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1.8%인 3만8천784가구로 구 전체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취득세 최고 세율인 3%를 부담해야 한다. 2%가 부과되는 6억~9억원 이하도 2만4천487가구로 32.7%나 돼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인한 타격이 컸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6월말까지 진행된 한시감면에서 12억원 이하면 1~2%가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3%의 세금을 내야 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6억원 이하 비중이 두 번째로 적은 강남구도 전체의 20.9%(2만1천287가구)만 1% 세율이 적용된다.

강남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40.8%(4만1천482가구)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억~9억원 이하는 38.3%(3만8천952가구)였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99.6%(2만337가구)였고 중랑구 99.2%(3만6천783가구), 도봉구 98.3%(5만9천967가구)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6억원 이하 비중이 95.7%(193만6천33가구), 인천광역시는 98.4%(46만4천373가구)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