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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개발 무산, 드림허브 책임으로 단정 못해”

법원 “용산개발 무산, 드림허브 책임으로 단정 못해”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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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롯데관광개발 상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금 청구 기각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볼리던 30조원 규모의 용산사업 무산에 코레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미여서 코레일이 현재 드림허브가 보유한 일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돌려받는데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지분 15.1%)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말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유상증자 실패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자 일종의 위약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작년 7월 말 코레일에 지급했다.

드림허브가 2007년 용산국제업무시설 토지를 코레일로부터 8조원에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될 경우’ 2천400억원(토지가격의 3%)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코레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관련 보험을 가입한 까닭이다.

코레일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이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 516억원은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드림허브 지분을 환산한 금액이다.

파산부는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 516억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채무부존재)고 결정하고 드림허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중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2천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드림허브가 충족시키지 못해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파산부는 특히 “드림허브가 2천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일관되게 (유상증자를) 반대했는데 그 반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드림허브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계약이 해제된 것은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코레일이 명확한 경위없이 유상증자를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무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파산부는 이어 “채무자(롯데관광개발) 외에 다른 드림허브 구성원들도 코레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드림허브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516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드림허브와 건설업계는 이번 파산부의 판결이 앞으로 용산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질 대규모 소송전의 예고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 무산 원인이 드림허브 주주인 민간투자자가 사업협약서상의 계약된 약속 이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코레일은 이달 23일 드림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받기 위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드림허브의 좌초 원인을 드림허브측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코레일측의 토지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해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2조2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드림허브측은 “랜드마크 빌딩의 2차 계약금 지급의 전제조건이던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기존 협약과 합의를 무시한 채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림허브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제기할 소송 결과가 코레일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과 재무구조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공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앞으로 2년내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에서 승소해 용산 토지를 돌려받으면 자산재평가를 거쳐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자구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소송전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게 보통인데 2년내 코레일이 승소해 토지반환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파산부의 결정이 앞으로 코레일과 드림허브측이 제기할 대규모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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