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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된다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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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0세대 미만 아파트 지을 땐 사업계획승인 필요없도록

이르면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정부가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이미 입주자 모집(분양)이 끝난 주택도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은 전매 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도 감안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은 통상 최초 입주계약 가능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데 이미 입주한 곳에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입주한 지 6개월이 넘은 아파트라면 곧장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 4개월 된 아파트는 2달 뒤부터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게다가 여기에도 일부 예외를 둬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구원 수가 줄고 소형 평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이나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8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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