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행사가 주택하자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시행사가 주택하자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00만원에서 상향조정

주택 건설시행사가 하자로 판정받은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업주체(시행사)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사업주체는 즉시 계획을 세워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클 때는 보수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며 “세대 내 이슬 맺힘이나 균열 같은 하자는 통상 보수 비용이 1천만원 이하여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이 리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보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지만 이 경우 공공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경우 이 리츠가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공포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8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