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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잇따른 건설사 담합 적발은 ‘서류묶음’ 덕분?

공정위 잇따른 건설사 담합 적발은 ‘서류묶음’ 덕분?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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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잇따라 적발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단서 포착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갑의 횡포’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 ‘을’의 신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건설사들의 합의로 이뤄진 국책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의 경우 정부 당국이 불공정행위의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와 이들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서는 ‘서류 한 묶음이 결정적이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5일 건설업계와 로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한 대형 건설사 사무실에서 서류 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서류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를 확보한 공정위가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4대강 이외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담합 사실이 줄줄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서류를 확보했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공정위에 빼앗긴 직원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업계의 이런 추측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담합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적힌 서류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중 일부는 전적으로 건설사의 자진신고에 의한 것이라며 적발 성과를 폄하하지만 공정위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를 완벽히 속일 자신이 있으면 건설사들이 자진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버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는 4대강, 경인운하, 인천·대구·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을 잇따라 적발하고 강도높게 제재했다.

건설업체들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공사 시공 등을 위해 담합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서류 묶음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사와 적발이 있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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