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입주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에서 결정

내년 입주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에서 결정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게 책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연동하되 시세의 60∼80% 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건설 원가도 일부 반영하지만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주는 것으로 건설 원가에 기반해 결정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와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크기나 지역 등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가 임대료 책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쯤으로 예정돼 있는 서울 내곡지구 내 행복주택(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는 입주 6개월 전에 이뤄지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행복주택 임대료 체계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임대료를 시세의 60%로, 어떤 곳은 80%로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값에 공급돼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결정된다. 가구당 월 1만∼5만원 수준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10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