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용면적을 주택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 제재

공용면적을 주택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 제재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의 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입주 시점)까지 대구 달서구에 지을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개별 세대의 전실에 다용도 공간인 복도를 포함한 도면을 만들어 배포했다.

전실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의 공간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실제 아파트도 도면과 동일하게 지었다. 다용도 공간을 전실로 활용한 것은 주택법상 불법으로, 이후 달서구청은 대우건설에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대우건설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달서구청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