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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누리려면 ‘1가구’ ‘1주택’ 기준 숙지해야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누리려면 ‘1가구’ ‘1주택’ 기준 숙지해야

입력 2015-12-01 18:16
업데이트 2015-1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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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 하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덕분이다. 당연히 비과세될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사소한 판단 실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가구’의 정의가 중요하다. 1가구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고 각자 소득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동일 가구로 본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데도 1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

과거 2주택자한테 양도세 50% 세율을 매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는 절세 전략이 많이 활용됐다. 그런데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받은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가구 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여전히 1가구 2주택자로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던 증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셈이다. 자녀가 가구 분리가 되려면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1주택’에 대한 기준도 기억해 두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라면 제외시킬 수 있다. 실제 사용 용도로 1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폐가 입증은 세무서에 직접 해야 한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새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됐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부모의 사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남겨 두고 일반주택(2년 이상 보유)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봉양할 목적으로 집을 합치거나 결혼으로 2주택이 됐을 때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2015-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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