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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양도 금지… 내년엔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핵펀치’

조합원 양도 금지… 내년엔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핵펀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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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초강력 규제 안팎

투기지역내 재당첨 5년간 금지
주택 소유기간 2년→ 3년으로
임대주택비율도 5% 이상 돼야

‘8·2 대책’은 주택 가수요와 시세 차익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나왔던 ‘8·31 대책’과 흡사하다.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매물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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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일손을 놓고 거래 자체가 끊길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 열기 진정, 미분양 발생을 우려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직격탄을 받았다. 가격 하락은 둘째치고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소유권 이전)가 전면 금지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매물은 거래 자체가 차단돼 누구든지 아파트를 사고팔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거래 금지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부동산중개업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재개발 지분 거래도 줄어들고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중 주택 소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도 새로 도입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재당첨제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조합에서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는 1주택으로 제한됐으나 다른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분에 청약해 당첨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분양분에 당첨되려고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 주택을 사는 등 투기수요가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도 떨어진다.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현재는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공급 비율 하한선이 없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지구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한 5%(서울 10%) 이상 지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 고분양가 경쟁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 구매 트렌드 변화도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으로 전세나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은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가수요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거래 절벽’을 걱정했다. 또 대형 민간 건설업체 임원은 “청약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형성되면서 청약 열기가 식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미분양 발생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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