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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재건축’ 현대건설이 수주

‘반포주공1 재건축’ 현대건설이 수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9-27 23:50
업데이트 2017-09-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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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조… 사상 최대 규모, 5388가구 초대형 단지로 개발

파격적 지원 조건 조합원 움직여
과열 경쟁에 정부 개입하기도
재건축 사업 투명성 확보 필요
조합원 투표
조합원 투표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GS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조합원 2294명 중 2193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현대건설은 1295표를 얻어 886표를 받은 GS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다. 무효표는 13표였다. GS건설보다 수주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무상 이사비 지원,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담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을 통해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과열 수주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사업은 공사비만 2조 6411억원, 총사업비가 7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민간 주택사업이다. ‘단일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시공권이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활을 건 수주전을 벌였다. 서울 강남 고급 주택지의 초대형 단지 시공권을 따내면 수익이 엄청난 데다 아파트 브랜드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건설업체들은 각종 지원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 이사비 지원 등 과열 수주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고, 민간 공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따낸 공사비 2조 6411억원은 국내 13위 호반건설의 연간 시공능력 수주액보다 많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안정적인 주택사업 매출을 확보하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퍼주기식 지원 약속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GS건설은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시간과 설계비, 홍보비, 영업비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됐다.

현재 2120가구인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5388가구의 한강변 초대형 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운 이사·이주비 지급이나 초호화 아파트 건설 약속은 그만큼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방증이다. 시공사가 퍼주기 지원을 하고도 이익을 남기려면 건축비를 부풀릴 수밖에 없다.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요구도 따를 수 있다. 이런 일은 시공사와 조합 간부들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건설업계는 이주비·이사비 지원 등에 공공 개입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과도한 공짜 이사비 지급 문제가 불거져 국토교통부가 개입했을 때도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저층 아파트를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지역 종(種) 상향 조치나 용적률 증가, 층고 제한 완화 등의 법적인 지원 조치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지 주변 공공인프라 사용도 무임 승차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해야 하는 이유다. 과열 경쟁은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을 불러와 일반 분양자의 피해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불러온다. 따라서 이 기회에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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