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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강화된 청약 1순위 자격,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강화된 청약 1순위 자격,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01 16:50
업데이트 2017-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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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주택시장 관전 포인트 3가지

추석 이후 주택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8·2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당분간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 대출 한도가 강화돼 실수요자 거래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시장이 무주택 위주로 바뀌어 청약 경쟁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투자 목적의 거래도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법 줄면서 일반거래도 위축 예상

지난달 2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거래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등은 거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아파트 거래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주택 구입자금 중 자기 자금은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꼼꼼히 신고해야 한다. 입주 계획은 직접 입주할 것인지, 임대를 놓을지를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본인 입주 시 가족이 함께 사는지도 따진다.

주택 구입자금의 흐름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적절한 대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편법 증여거래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 거래를 위장한 편법거래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일반거래도 일정 수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도 구성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미성년자,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대면 조사로 이뤄진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으로 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내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를 정밀 분석한다. 필요하면 대면 조사도 벌인다.

●청약가점제도 확대… 경쟁률 하락

지난달 20일 모집 공고 아파트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모집 공고와 청약 일정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지방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을 넘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청약가점제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기존 75%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는 것이다. 85㎡ 초과주택은 적용 비율이 50%로 기존과 같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85㎡ 이하는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그동안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85㎡ 초과주택도 30%가 적용된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는 아파트 청약 참여자 감소로 이어져 청약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 뒤 인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쇼핑이 줄어들고, 분양권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수가 낮으면 사실상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재건축 투자 목적 거래 크게 줄 것

8·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막았다. 다만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조치는 8·2 대책 원안대로 반영돼 재건축 투자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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