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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년 동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첫 공급

‘임대료 10년 동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첫 공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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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8호… 시세 90% 수준

새달 13일부터 LH 홈피 모집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개 지역 178호(60㎡ 이하)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 후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월세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생기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1억 5000만원,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공급 대상지는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호, 부산·울산·경남 10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청 8호, 광주·전남·전북 24호, 강원 2호 등이다. 이 중 70%인 136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나머지 42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이면서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10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563만 275원이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이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년 30만실 및 신혼부부 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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