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입주 아파트 웃돈 평균 4억원

서울 입주 아파트 웃돈 평균 4억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2-13 09:58
업데이트 2019-02-13 09: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평균 4억원 이상 웃돈이 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제만랩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 웃돈은 4억 4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대폭 줄었지만,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여전히 수 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아파트는 2016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99㎡짜리로 10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15억원 정도였으나 분양권 시세는 24억~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 � 아파트 84㎡는 분양가가 5억 35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억 25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고, 최근 호가는 7억 9000만원 정도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서 3억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억 1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9억 5000만원~10억원을 부르고 있다.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건축한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아파트 84㎡짜리도 분양가 대비 2억원 상승했다. 2016년 6월 5억 1000만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시세는 7억~7억 5000만원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오는 4월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입주물량 등의 악재가 있는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