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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은 건 외환위기뿐…급매물 쏟아지진 않을 듯”

“집값 잡은 건 외환위기뿐…급매물 쏟아지진 않을 듯”

백민경 기자
백민경,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17 20:58
업데이트 2019-12-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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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첫날 강남 3구 표정

공시가도 상승에 “집 있으면 죄인” 격앙
“잠깐 주춤해도 집값은 결국 또 오를 것”
15억 아파트 전세 반환용 대출도 금지
“대출 규제는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연합뉴스
지난 16일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稅) 부담까지 연이틀 ‘부동산 규제 강타’의 타깃이 된 다주택자와 강남3구 주민들은 “집 있으면 죄인”이라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결국 재계약 때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세금 전가로 서민층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시세 조사 대상인 서울 125만 2840가구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3곳 중 1곳은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90% 이상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심으로 올릴 계획인 만큼 사실상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강남 주민은 부동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무조건 집 팔라는 압박 아니냐’는 글을 올리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정책은) 그간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와 차이가 커서 단독보다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컸던 것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규제 때문에 서울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대부분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절세 효과’보다 훨씬 커서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할 수 있는 모든 규제책이 나왔지만 외환위기 당시의 외부요인 빼고 제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은 적이 없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반발하긴 해도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집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4만 가구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고 변수도 많은 데다 공급이 그래도 부족해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보다는 비인기 지역 물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고 저금리 등 유동자금이 많아 집값이 잠시 주춤했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러운 ‘초고강도 규제 폭탄’에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은 혼란을 빚었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이날 대치동, 도곡동, 반포동 등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은행에서는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주택 구입 관련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상담을 받았던 고객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변동에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반포동과 개포동은 이주비, 잔금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와 달리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18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전면 막히지만 전세금을 빼주는 용도에 한해서는 16일 이전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갭투자 형태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대출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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