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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06 23:14
업데이트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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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7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개발 일반분양 50% 임대’ 상한제 제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도심 내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최근 영등포와 동대문 등에 늘고 있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1인 가구용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주택 7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 7만 가구 공급 부지는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 1만 5000가구 ▲공실 오피스 활용 및 준공업지역 개발 1만 5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인 LH와 SH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이 시행을 맡아 일반분양분 50%를 공적임대로 제공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된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지하철역 승강장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이곳 민간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 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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