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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저축 총액·납입 횟수가 중요… 세 자녀·노부모 부양하면 특공 노려라

일반공급, 저축 총액·납입 횟수가 중요… 세 자녀·노부모 부양하면 특공 노려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1-24 20:26
업데이트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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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예정 3기 신도시 청약 전략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 유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5~15%P↑

올해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물량’이다. 이 중 15%가 일반공급, 85%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청약홈 등에 따르면 일반공급은 가점제인 민간분양과는 달리 통장 납입 액수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다만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 순서가 달라진다. 40㎡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지만, 40㎡ 이하는 ‘납입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 청약 자격은 3년 이상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년이 넘어야 하고 12회 납입 시 1순위가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에서는 2년 이상 24회 납입해야 한다.

청약 하한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저축액 커트라인은 2240만~3130만원이었다. 3130만원이 되려면 매달 10만원씩 26년을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급등으로 청약 과열이 하한선을 끌어올렸다”면서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서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그 외는 1년을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60㎡ 이하 청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함으로 자격을 잘 살펴야 한다.

특별공급분 가운데 30%는 신혼부부, 25%가 생애최초 공급분이다. 이는 전보다 15% 포인트, 5% 포인트 각각 늘어난 숫자다.

신혼부부 특공도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 기회가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추첨제로 뽑는다. 다만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함께 추첨한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세전 월 788만원 정도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한다. 여기서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1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사람이라면 노부모 특공 등 소득과 자산을 보고 별도로 마련된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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