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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연금 대상 주택 28만가구 사라져

수도권 주택연금 대상 주택 28만가구 사라져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30 10:37
업데이트 2021-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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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전셋값이 1억 3265만원
평당 전셋값이 1억 3265만원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한 이후 전세 물량 부족으로 3.3㎡당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마저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전셋값이 3.3㎡당 1억 3265만원으로 평당 최고가 전세 아파트로 기록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파트값 폭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28만 가구 줄어들어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노후설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서울은 2019년 19만 9646가구에서 2021년에는 40만 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에서는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 1842가구로 9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서울·경기에서만 27만 9528가구 늘어났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기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돼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더 많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자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도 10~30년으로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이라면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김 의원은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올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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