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AI·IoT 활용한 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시작

AI·IoT 활용한 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시작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4 11:47
업데이트 2021-11-04 1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 서구 쌍촌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100가구에 AI, IoT 등 첨단기기를 설치해 6가지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에 사람이 들어온 뒤 주간(30분), 야간(60분)에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이를 센서가 감지해 돌봄 관리사에게 알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활동, 외출,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미리 분석한 뒤 돌봄 대상자의 생활에 특이 패턴이 나타나면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입주민의 기저질환을 미리 파악해 약물 복용 시간이나 돌봄 방문일정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집에 긴급 SOS 응급벨과 AI 스피커를 설치해 긴급상황이 발생시 실시간으로 관리자와 쌍방향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국가재난문자나 날씨, 미세먼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치매 등으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한 입주민은 이동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국의 고령자복지주택에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아파트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키고 상층부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을 배치한 주택으로, 226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1만가구에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