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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일부터 수도권 1316가구 공공사전청약 접수

LH, 11일부터 수도권 1316가구 공공사전청약 접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08 08:48
업데이트 2022-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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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제6차 공공사전청약 아파트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인천영종(A24블록) 589호, 평택고덕 (A26블록) 727호 등 1316호이다. 평택고덕 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추정분양가는 3억원 안팎이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 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이 1005만원, 평택고덕은 141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2년 3월 29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이다. 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는 경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부 청약자격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으면 1순위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몫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돌아간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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