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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집행부 또 교체되나…정상위 “해임절차 착수”

둔촌주공, 집행부 또 교체되나…정상위 “해임절차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09 14:50
업데이트 2022-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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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벌이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상위 “현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 협상 불가능 판단”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모인 ‘재건축 정상화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상위는 공지를 통해 “조합 집행부 교체를 결정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무리한 분쟁 일변도의 업무 추진으로 현 사태를 초래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시 중재안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계없이 조합 체제가 존속하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 전원 교체를 공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합 집행부의 사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사임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 중단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단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해당 계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시공단은 “그동안 약 1조 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 왔다. 현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증액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재원과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그 밖에도 양측은 마감재 변경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상위, 시공단에 공사재개 및 파산방지 협의체 제안
정상위는 집행부 교체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와 별도로 시공단 측에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8월이 되면 조합이 2017년 NH농협은행 등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7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당시 시공단에 속한 건설사들은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이 때문에 대주단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내건 상황이다.

대출 연장에 실패해 조합이 사업비를 갚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 2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조합이 사업비를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신 상환(대위변제)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결국 공사 재개와 보증 연장을 하려면 시공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상위는 시공단이 완강히 거부 중인 ‘전 세대 마감재 일괄교체 및 외관 특화’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상위는 “서울시 중재에 대한 입장 및 집행부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해 서울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집행부 교체 안건 통과 여부는 미지수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다만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이 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 발의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6123명) 중 과반수인 3062명이 참석해 이 중 절반(153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공단과 조합은 2016년 2조 60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계약했고, 이후 2020년 6월 공사비를 약 5200억원 증액한 3조 2000억원대로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당시 조합장을 계약 당일 해임했고, 지난해 새로 들어온 조합장과 임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다.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한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우려는 매우 크지만 현 집행부 교체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반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위가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의 회원 수는 이날 현재 496명으로 집행부 해임안 발의 요건(613명)에도 못 미친다. 반면 지난 4월 1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내건 ‘공사비 계약변경 의결 취소’ 안건은 참석 인원 4822명 중 94.5%인 4558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한편 시공단은 당초 지난 7일 예정했던 타워크레인 해체 논의를 7월 초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 및 조합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 이후 일정을 협의 및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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