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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민간특례 부여···주택정책 방향 ‘민간 주도+공공지원’으로 전환+표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민간특례 부여···주택정책 방향 ‘민간 주도+공공지원’으로 전환+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8 17:14
업데이트 2022-07-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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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해 택시난 완화
-관리비 공개 대상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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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만 줬던 도시건축 특례를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부여하고, 용적률과 층고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심야 택시에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다음달 둘째 주에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 주택정책의 큰 틀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절차를 혁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전국적으로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사업에만 적용하는 각종 통합 심의를 민간사업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탁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현재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3~4년 걸리던 기간이 2~3년으로 1년 정도 단축된다.

통합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심의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교통·재해·경관·환경영향평가 등을 따로따로 실시하고 있어 중복 심의와 사업기간 지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250만호 입지는 주택 수요가 많고 직장과 가까운 대도시 도심,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상업업무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는 관리비 공개 의무를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면 오피스텔, 소규모 빌라, 연립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내용이 세세하게 밝혀져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비 투명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소규모 단지의 가격·임대차 정보도 확보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에 따른 전세 사기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취약 계층 9만 4000명에게는 디딤돌 대출 대환(고금리→저금리, 변동→고정)을 지원한다.

심야택시난 해결 방안으로는 택시 총량을 늘리기보다 택시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 심야시간(밤 10시~새벽 2시)에 한정, 호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등 일정 범위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 운행 택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25% 수준인 심야시간 택시 호출 성공률을 최대한 올리는 전략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한다. 일정액을 내면 지하철·버스·자전거 등을 따로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다. 128개 택지지구를 전수조사해 지구별 맞춤형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합 심의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사업 추진 단계마다 제동이 걸리는 ‘도돌이표 행정’을 종식할 수 있고, 소규모 주택단지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면 들쑥날쑥한 관리비를 투명하게 보여 줘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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