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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제외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10 08:59
업데이트 2022-1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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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세종시 아파트 전경.서율신문 DB
14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세종시 아파트 전경.서율신문 DB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이 풀렸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지만, 금리 인상과 거래 급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들어가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4곳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골라 해제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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