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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산 넘어 산’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산 넘어 산’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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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열흘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금융위 뒤늦게 국제법 준수 발표
전산망 구축 등 등록신청 힘들듯

핀테크 업체들도 오는 18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이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려 와 해외송금 서비스는 빨라야 8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소액 해외송금업 설명회’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도 건당 3000달러(약 350만원), 고객 1명당 연간 3만 달러(약 3500만원)까지 송금을 대행한다. 해외송금은 원래 은행만 할 수 있었는데, 그 규제가 풀린 것이다. 당초 핀테크 업체는 실명 확인 절차를 우려했다. 3000달러 이하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최초 거래는 물론 매번 실명 확인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유권해석해 최초 한 번만 실명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핀테크 업체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라는 더 큰 벽과 마주쳤다. 금융 당국은 국제적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핀테크 업체도 기존 은행과 같은 수준을 준비하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되면 해당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0만원 이상을 전신송금할 때는 송금인·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는 FIU 보고 절차에 필요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등록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표되자 업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18일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 금융위가 불참해 규정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국제적 기준이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위의 설명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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