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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사도 10월 소멸시효채권 소각

민간 금융사도 10월 소멸시효채권 소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8-02 00:52
업데이트 2017-08-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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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가이드라인·빚 탕감안 마련…보험·여신금융업 채권 2조 규모

은행·보험·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 7000억원어치의 소각을 결정하면서 민간에도 자율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민간 부문 소각 대상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4조원(대부업 제외)으로 추산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5년)를 지났는데 금융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해 연체 발생 뒤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난 대출 채권을 말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여신·보험업계 등은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빚 탕감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만들고, 10월 중 은행 등에서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실익이 없는 채권을 정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각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면서 “어떤 선정 기준을 삼을지 큰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와 보험업계도 소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과 여신전문금융업의 소멸시효 채권 규모는 각각 4234억원, 1조 3713억원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대형사 위주로 소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이르면 이달 내에 1조 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소각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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