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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 부자 노인들이 혜택 본다

취약계층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 부자 노인들이 혜택 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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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장애인 등 가입 대상
금융소득 상위 30%, 세제혜택 91% 차지
“금융자산 많은 고령층은 가입 제한해야”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연간 3000억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득 상위권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이유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이고 하위 10%의 가입률은 0.7%였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가입자는 427만명, 계좌 수는 804만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 7600만원에 이르러야 한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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