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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안 하면 0.2% 가산세 물어요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안 하면 0.2% 가산세 물어요

입력 2019-11-20 17:36
업데이트 2019-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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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 당국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이다. 전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고령층이 많고,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과세를 미뤄 왔다. 하지만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마지막으로 과세 유예 기간을 줬고,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전월세를 받는다면 이제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내년부터 가장 크게 변하는 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다. 상가임대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했던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동안 가산세 부과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 비율이 매우 낮았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한다.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연소득 1200만원의 0.2%인 2만 4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인지 여전히 전월세를 받는 많은 고객들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본다.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등록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돼서다.

과거에는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가 정부 부처별로 산재돼 있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자료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과세 대상을 선정해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보들을 모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는 물론 주택 소유 정보와 자가 여부, 집값, 공실 여부 등이 나온다. 국세청이 특정 개인의 주택임대 현황을 파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알아보려면 일단 건축물대장을 통해 홍길동이 소유한 부동산의 목록부터 파악한다. 이후 전입신고 자료를 불러와 홍길동이 살고 있는 주택을 특정한다. 나머지 주택은 홍길동이 전월세를 놓은 임대주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의 전입신고 자료와 건축물 에너지 사용 정보를 분석하면 임대소득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과세 체계 변화와 국세행정 시스템 발전이라는 큰 흐름을 개인 납세자가 거스를 순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새 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19-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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