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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절세·노후 준비 두 토끼 잡는 ‘개인형 퇴직연금’

[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절세·노후 준비 두 토끼 잡는 ‘개인형 퇴직연금’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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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때문에 웃거나 울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이맘때쯤이면 가장 먼저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이미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시대다. 그래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IRP는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계좌 하나로 예금과 펀드뿐 아니라 주가연계채권(ELB)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1년에 700만원을 내면 16.5%인 115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소득자라면 700만원의 13.2%인 92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전에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IRP가 도입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까지 늘어났다.

IRP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15.4%)를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 준다. 매년 내야 할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낼 때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니까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IRP는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투자 상품으로 손꼽힌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군인,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IRP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치된 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있다. 운용수수료는 증권사, 은행별 판매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도해약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해지를 하면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오랜 기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초기 금액 설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과 운영 방식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한 이유다. 현재 자금 상태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재무 계획들을 잘 세워야 한다. 큰 틀을 갖춰 놓으면 그에 알맞은 재테크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해약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 광화문지점장(WM스타자문단)
2020-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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