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연 1.5% 초저금리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시작한 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중은행이 연 1.5% 초저금리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시작한 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