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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기업銀, 원금 50% 선지급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기업銀, 원금 50% 선지급 결정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6-11 21:02
업데이트 2020-06-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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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선 가지급, 후정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급되는 금액은 최초 투자금의 절반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 개별로 사적 화해 계약을 맺은 뒤 선지급금을 받게 되고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펀드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가 지연됐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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