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당 주식보유로 제척된 조 위원, 25일 직무관련 적정성 심사만 기다려
조윤제 금통위원
연합뉴스
“금통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한은 안팎서도 趙 안일한 대처에 비판
주식 보유로 취임 이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척된 조윤제 금통위원의 행보를 두고 한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제척 사유가 된 주식을 끌어안은 채 인사혁신처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2018년 JP모건 주식 보유로 논란이 제기된 뒤 곧바로 주식을 처분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대응과 비교해도 조 위원의 대처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조 위원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은 취임 이후 1개월 내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보유 중인 3개사 주식에 대해 조 위원은 ‘금통위 업무와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1일 취임한 이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택한 이유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조 위원은 심사 청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에야 심사를 신청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조 위원은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전례를 남겼다.
조 위원이 보유 주식을 고집하면서 앞으로 금통위가 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 관련 부처는 일반 부처(1급 이상)와 달리 4급 이상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될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하물며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운영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이라면 특정 종목 보유 자체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25일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조 위원과 한은에 별도로 통보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조 위원은 보유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팔기 전까지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금통위에서도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