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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제척되고도 주식처분 버티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통위 제척되고도 주식처분 버티는 조윤제 금통위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16 22:24
업데이트 2020-06-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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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당 주식보유로 제척된 조 위원, 25일 직무관련 적정성 심사만 기다려

조윤제 금통위원
조윤제 금통위원 연합뉴스
JP모건 주식 논란 뒤 처분한 임과 비교
“금통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한은 안팎서도 趙 안일한 대처에 비판

주식 보유로 취임 이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척된 조윤제 금통위원의 행보를 두고 한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제척 사유가 된 주식을 끌어안은 채 인사혁신처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2018년 JP모건 주식 보유로 논란이 제기된 뒤 곧바로 주식을 처분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대응과 비교해도 조 위원의 대처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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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은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는 오는 25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위원은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8개사 주식 가운데 5개사 주식을 처분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SGA, 쏠리드, 선광 등 3개사 주식은 남겨뒀다. 지난 1월 31일 관보에 공개된 보유 주식 수는 SGA 74만 588주, 쏠리드 9만 6500주, 선광 6000주다. 현재가 기준으로 10억원 정도다. 다만 주식 수는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보유 주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조 위원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은 취임 이후 1개월 내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보유 중인 3개사 주식에 대해 조 위원은 ‘금통위 업무와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1일 취임한 이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택한 이유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조 위원은 심사 청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에야 심사를 신청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조 위원은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전례를 남겼다.

조 위원이 보유 주식을 고집하면서 앞으로 금통위가 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 관련 부처는 일반 부처(1급 이상)와 달리 4급 이상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될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하물며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운영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이라면 특정 종목 보유 자체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25일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조 위원과 한은에 별도로 통보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조 위원은 보유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팔기 전까지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금통위에서도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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