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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하는 방안으로 7월 발표”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하는 방안으로 7월 발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7 17:14
업데이트 2020-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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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과세체계 다듬는 작업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1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16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0년간 늘어 온 벤처창업투자가 주춤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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