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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 후불결제 가능… ‘네이버·카카오 계좌’ 나온다

30만원 소액 후불결제 가능… ‘네이버·카카오 계좌’ 나온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26 21:06
업데이트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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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예금·대출만 빼고 이체·결제·납부 허용
금융상품 판매 등 자산관리도 서비스
간편결제 충전금도 500만원으로 상향
전자금융업자 지급보증보험 의무 가입
핀테크 혁신서비스로 ‘메기 효과’ 기대
“기술기업에만 특혜” 금융권 반발 격화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금융계열사가 직접 출시하는 계좌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능인 후불결제도 허용된다. 빅테크 기업이 예금·대출만 빼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기술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며 불만을 표시해 온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업계에 핀테크(금융+기술업체) 주도의 혁신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오게 해 ‘메기 효과’(경쟁자를 등장시켜 기존 업체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고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기존에 없던 새 금융서비스의 도입이다. 금융위는 ‘마이 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선보이기로 했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 지시에 따라 모든 계좌 속 자금을 결제·송금하도록 금융사에 지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온라인쇼핑업자 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펌뱅킹(금융결제망)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은 줄어든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은 플랫폼기업 등이 고객의 결제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며 결제·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각 은행이 연결된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어 급여 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예금과 대출 업무는 할 수 없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금융위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 계좌나 미래에셋대우 CMA 계좌처럼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계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업체의 계좌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하는 포인트·리워드 지급은 가능해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층이 주거래 계좌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허용된다. 간편결제 계좌에 10만원을 충전해 놓은 고객이 40만원의 물건을 살 때 부족분인 30만원을 업체가 대신 내주고 고객은 결제일에 지불하면 된다. 신용카드 기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충전금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우선 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 방안을 두고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들은 “테크기업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상품의 혜택 총량이나 신규 고객 선물 가격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간편결제업계는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훨씬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불만스러워한다. 특히 후불결제의 소액 허용에 대해서는 “후불결제에 대한 빗장이 한번 풀리면 액수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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