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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 카드 공제 확대… “연말 소비전략 더 꼼꼼히”

3~7월 카드 공제 확대… “연말 소비전략 더 꼼꼼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1 17:32
업데이트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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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챙기자

카드 공제율 3월 30~80%·4~7월 80%
8~12월은 1~2월과 같은 15~40% 적용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씩 올라

9월까지 사용금액 적으면 추가로 써야
경단녀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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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올해 달라졌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지출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7월 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은 1~2월 15~40%, 3월 30~80%,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다. 8~12월 사용분에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미리 채워져 있다. 9월 말 기준 카드 사용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간별 공제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0월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전년도 신고 금액이다. 각 항목을 올해 예상 금액으로 수정하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리보기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데이터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도 알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같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챙기기는 총급여액,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는 1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전액 일반 사용분 가정)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3월은 30%, 4~7월은 80%로 확대돼서다.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이후 9월까지 사용 금액이 공제 혜택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남은 기간 전략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 사례에 언급한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950만원어치 썼다면 남은 10~12월에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써야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 혜택 금액 이상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미 공제 혜택 최소금액을 넘겼더라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고려해 결제수단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된다.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자료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하는 만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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