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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1주택자도 9억 넘는 집 팔면 두 달 내 양도세 납부해야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1주택자도 9억 넘는 집 팔면 두 달 내 양도세 납부해야

입력 2021-02-10 16:24
업데이트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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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맞았지만, 올해부터는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유용할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한다.

한국 세법에서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주택자의 주택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기지 않는다. 다만 세법상 매매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매매가액이 9억원 넘는 주택거래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1주택자라고 해도 주택을 9억원 이상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처리해야 할까?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일 혹은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8일에 매도 잔금을 받았다면 두 달 뒤 말일인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많거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도 제대로 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어갈 때 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주택을 매도하고 차익이 3억원이라고 하면 차익 3억원에 (10억원-9억원)/10억원의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가져간다.

올해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 개정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매도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보유 및 거주요건 이외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다주택자였다면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자가 된 지 2년이 또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점점 복잡해진다.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세액이 적게는 몇천만원, 보통은 억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강력히 권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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