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이 반환” 결정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만약 투자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 원금 전액 환불을 결정한 건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들에게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금감원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한다. NH투자증권이 수용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약 3000억원) 전액을 돌려받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