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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별 분류… 기관용·개인용 따로 판다

사모펀드, 투자자별 분류… 기관용·개인용 따로 판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23 23:18
업데이트 2021-06-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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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방형은 비시장 자산 50% 못 넘어
펀드 판매사, 운용사 견제방안 강화
기관 투자자 수 늘려 안전성도 높여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팔리며 큰 피해를 낳았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어 판매된다. 개인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는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2019년 ‘라임 사태’ 이후 진행됐던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 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소수 가입자만 환매 신청해도 바로 현금화하지 못해 환매가 중지돼 버리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 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때 수익자 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판매·운용 과정에서 판매사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때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하되 일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한 펀드에 기관투자자 가입을 늘리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되면 펀드 규모가 커져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전문 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 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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