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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빚… 일시적 연체 막으려다 ‘독’ 된다

‘리볼빙’은 빚… 일시적 연체 막으려다 ‘독’ 된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29 17:12
업데이트 2021-09-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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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이자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보

일부만 결제 나머지 이월… 이자 높아 부담
약정 비율 낮을수록 이월되는 부채 많아
“부득이 서비스 이용땐 빨리 갚는 게 최선”

모르는 사이 서비스 가입됐는지 확인을
결제액 부족 땐 예적금 등으로 먼저 상환
잔액 수시 체크하고 전환 비율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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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한 달 돈을 내는 게 무서웠어요. 아무리 줄여도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연체 막으려면 못 갚은 돈을 계속 다음달로 넘기게 되고, 결국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났어요.”

30대 김모씨는 반려동물 치료 때문에 급하게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었다. 당시 낼 수 있는 돈이 150만원밖에 없어서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액 이월 약정)를 통해 50만원을 다음달로 이월했는데, 이 돈이 족쇄가 됐다. 50만원에 매달 이자가 붙으면서 반년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결국 김씨는 부모님의 손을 빌려 일시불로 대출금을 청산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결제 방식이다. 약정 비율이 낮을수록 이월되는 부채가 많아지는데, 이월금액은 다음달 카드 부채에 합산돼 높은 이자가 붙는다. 올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로 집계됐다.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면 결제 능력이 부족한 카드 이용자도 결제 대금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을 이월해 놓고 다음달에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땐 빨리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피해를 줄이려면 모르는 사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29일 “이용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이페이지 접속을 하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액이 부족하면 이자가 높은 리볼빙보다 다른 자금을 먼저 활용하는 게 좋다. 김은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예적금 같은 자산이 있다면 대출이자가 훨씬 센 리볼빙 서비스를 쓰지 않고 갚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리볼빙도 빚인데, 이미 저지른 것을 막는 용도일 뿐”이라며 “물건 결제 때 건별 할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의 결제 능력보다 더 많은 결제를 했을 때 일시적인 연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금리가 높아서 한번 리볼빙을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줄여야 이자를 아낄 수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매달 상환 가능한 상황에 따라 약정결제비율을 높여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리볼빙이 누적되거나 연체돼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 이용 한도가 줄거나, 잘못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기준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이 6조 4000억원으로 2018년 말(6조원)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명에서 올 6월 말 기준 274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말 이용금액(6조 2000억원)과 이용자 수(269만명)는 주춤했다. 김 전임연구원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계속 들어오면서 카드결제대금이 줄고 이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초과 소비습관을 고쳐야 상환 계획 없이 쓰는 리볼빙 서비스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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