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JC파트너스, 대주주 적격심사에도 영향
금융당국은 그동안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요구와 경영개선 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계획이 지난달 말 불승인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현재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는 희박해졌다. 산은이 JC파트너스에 KDB생명을 넘길 당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계약까지 불발되면 산은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