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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7-14 18:34
업데이트 2022-07-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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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주 보호방안 정책 세미나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개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주주가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어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대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해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공약한 바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시 강화, 상장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신주 우선배정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투자 자본 회수)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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