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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기간 20년까지 늘리라니… 은행들 속앓이

대출 상환기간 20년까지 늘리라니… 은행들 속앓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17 20:10
업데이트 2022-07-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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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외 대출 지원 유도
은행 “정부 역할 떠넘기기” 불만
투자손실 탕감 ‘청년 특례’ 논란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 당국은 정부가 직접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체 채무(부동산임대업을 제외)는 660조원으로 집계된다. 오는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560조원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100조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10~20년 장기·분할 상환하고 대출금리를 낮춰 주거나 최대 90%(연체 90일 이상 대상)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약 70조원에 대해서도 차주별 부실 정도에 따라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조정 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새출발기금에 매각하기보다 은행이 직접 만기 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새출발기금과 비슷하게 최대 20년 장기·분할 상환 등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결국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상황에서 최장 20년 상환하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며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함께 지금껏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송수연 기자
2022-07-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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