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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간 신용공여 공시 누락’ 하나금융, 과태료 3600만원

‘자회사 간 신용공여 공시 누락’ 하나금융, 과태료 3600만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8-10 16:40
업데이트 2022-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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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증권·인니법인 자회사 관련
외화지급보증 등 항목 공시 누락
하나금융 “담당자 단순 실수”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하나금융지주 제공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하나금융지주 제공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간 이뤄진 신용공여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의 상호 간 신용 공여 및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2017년, 2018년, 2019년 경영공시에 총 382억원 규모의 자회사 간 상호 신용 공여 및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 하나캐피탈, 하나증권(전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하나캐피탈 인도네시아 법인 등 총 네 곳 사이에서 미사용 한도대출, 외화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가 이뤄졌으나 이들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은 해당 사실을 경영공시에서 누락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의 단순 업무 실수로 경영공시가 누락됐다”며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에는 내부거래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또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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