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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또 ‘삼성생명법’ 그룹 지배력 변화에 촉각

5년 만에 또 ‘삼성생명법’ 그룹 지배력 변화에 촉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1-22 20:46
업데이트 2022-11-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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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업법’ 논의

국회가 22일 5년 만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에 재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과 땐 24조 전자 지분 처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법안 통과로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24조원에 이르는 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는 곳”이라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상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이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삼성 혜택” vs “경영 안정 해쳐”

특히 재계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돼 삼성가의 지배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73%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은 결국 ‘삼성그룹 저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시가평가가 세계적 추세라는 데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삼성생명이 24조원에 이르는 물량을 처분할 시 생기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융위에 시장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202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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