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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24조 폭탄’ 카운트다운

보증금 반환 ‘24조 폭탄’ 카운트다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6-22 02:01
업데이트 2023-06-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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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역전세 대란 심화

올 3월 대비 보증금 20% 하락 땐
집주인 7.6% 빚 내도 반환 못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3월 수준의 전세가격이 유지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은 올해 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시산한 결과 전세가격이 올해 3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연간 24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전세보증금(288조 8000억원)의 8.4% 수준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올랐던 2021년과 2022년은 차액이 ‘마이너스’로 집주인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엔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빠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에서 4분기 7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지난 3월 대비 20% 하락하면 7.6%에 달하는 집주인은 보유한 금융자산을 팔고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116만 7000가구에 달하는 집주인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을 처분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은 2021년 12월 말 4억 4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 9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소해 가구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2023-06-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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