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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채권단 - 박삼구 상표권 힘겨루기… 금호타이어 덮친 ‘한진해운 악몽’

[뉴스 분석] 채권단 - 박삼구 상표권 힘겨루기… 금호타이어 덮친 ‘한진해운 악몽’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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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표권 허용여부’ 최종시한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여전히 상표권 허용에 대해 미온적 입장이다. 지난해 한진해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첨예하게 맞선 것과 묘하게 닮았다. 채권단과 기업 총수의 힘겨루기 끝에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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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관계자는 “9일 채권단에 상표권 허용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5일 ‘금호’ 상표권 소유권자인 금호산업에 9일까지 상표권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금호그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상표권을 허용한다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상표권을 허용하려면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거나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이 답변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블스타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호’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면 영업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해서다. 채권단으로서는 더 강한 압박 카드로 금호그룹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다. 당장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금호타이어 대출채권(1조 300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 금호그룹이 상표권을 문제 삼아 ‘몽니’를 부리면 채권단도 금호타이어를 ‘볼모’로 잡겠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금호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홀딩스에 설정해 놓은 담보권을 행사해 금호홀딩스의 지분(40%)을 회수하게 된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그룹 장악력마저 채권단에 빼앗기는 셈이다. 업계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박 회장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 사퇴 요구와 더불어 우선매수청구권 박탈이 거론된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한진해운은 금호타이어와 달리 부실 상태가 심각해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막판까지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국 최악의 사태인 법정관리까지 갔다. 배임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비슷하다.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다 결국 지원하기로 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박 회장도 “상표권 허용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며 배임 문제를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 실패에 대해선 총수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 위반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표권과 관련해 시간을 더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매각이 불투명해지면 금호타이어의 영업에도 타격을 입는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금호타이어의 기업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권단은 법과 규정에 맞게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부 손실 등이 우려된다 해도 예외를 적용하는 순간 국가와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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