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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案 일부 수용”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案 일부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7-07 23:06
업데이트 2017-07-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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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요율 年 매출액 0.5%, 기간 150개월로 수정… 최후통첩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안한 상표권 사용 방식을 ‘일부 수정’해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7일 회의를 열고 금호산업에 제안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상표권 요율은 연 매출액의 0.5%, 사용기간은 12년 6개월(150개월)로 확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만약 박 회장 측이 이번에도 제안을 거부하면 박 회장 해임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채권단은 이번에 결정 마감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금호그룹이 임시 이사회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 현행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앞서 상표권을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5년간은 중도해지 조건으로 매출액의 0.2%를 상품권 요율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상표권 요율 0.5%, 의무사용 20년(중도 해지 불가) 조건으로 맞받아쳤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 등급을 D로 확정했다.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만큼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할 수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계에선 금호그룹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상표권 요율이 0.2%에서 0.5%로 높아지면 금호산업이 받는 상표권료는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90억원이 는다. 재계 관계자는 “실익이 큰 만큼 금호가 거부할 명분이 없고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표권 의무 사용기간 등 세부 조건이 당초 그룹이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고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이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탓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료 쟁점은 인수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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